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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[필독]여행자보험 가입 시 의무사항 변경 안내 (시행일: 5월7일) GOH KOREA 2015-05-07 1338
 안녕하세요 GOH 입니다.
  2015 57일부터 여행자보험 가입 시 변경되는 2 가지 의무사항에 대해 알려드립니다.

 1. 보험 가입 시, 정확한 여행목적이 필수입력사항으로 변경됩니다. 
 <도입배경> 
 -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 여행자보험 피보험자의 위험활동으로 인한 사망사고 및 
   이에 따른 보험금 청구 관련 민원 및 분쟁 해결
 <변경사항>
 -여행보험 신청 시, 위험활동유무 확인 및 여행나라와 여행목적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,
  아래와 같은 위험활동 포함 시,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   ①전문등반, 패러글라이딩, 스쿠버다이빙 등 전문적인 위험활동
   ② 전문동호회 목적으로 여행 시 또는 운동경기 참여 등
 
 2. 2015 57일부터 여행불편보상 담보가 추가됩니다.
       (가입금액/보상금액 : 3억, 2억/20만원, 1억/10만원)
<여행불편 보상 담보 주요 내용>
 1)  보상하는 손해
    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수화물 도착 지연, 수화물 손실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
     대체 운송수단이 제공되지 않거나수화물이 예정시간으로부터 지연도착, 파손된 경우
     식사 비용, 간식, 전화통화 및 숙박비, 교통비, 대체 필수품 구입 비용을 일부 보장
  2) 보상하지 않는 손해
    ①     명시적,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,,공 군사력에 의한 선포 또는 비 선포된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
    ②     피보험자, 수혜자에 의하거나 이를 위해 행해진 불법적 행동교통수단의 조작자, 조종사로 종사하는 상황에서의 손실
    ③     세관이나 여타 정부기관에 의한 압수 또는 보관조치
    ④     피보험자가 수화물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
    ⑤     수화물의 손실에 대해 항공사나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재산손실보고를 취하지 않은 경우
    ⑥     항공사 또는 그 지정자나 대리인에 대해 수화물을 포기하는 경우
 <보험금 청구 서류>
  위 불편사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공통서류,
  보험금 청구서, E-Ticket, 피보험자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, 항공사 확인서( 사항이 발생했다는 letter)
  이며, 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PDF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. 
  감사합니다.  

첨부파일 : 여행불편보상담보 안내자료_20150507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