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GOH 입니다.
2015년 5월7일부터 여행자보험 가입 시 변경되는 2 가지 의무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1. 보험 가입 시, 정확한 여행목적이 필수입력사항으로 변경됩니다.
<도입배경>
-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여행자보험 피보험자의 위험활동으로 인한 사망사고 및
이에 따른 보험금 청구 관련 민원 및 분쟁 해결
<변경사항>
-여행보험 신청 시, 위험활동유무 확인 및 여행나라와 여행목적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,
아래와 같은 위험활동 포함 시,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①전문등반, 패러글라이딩, 스쿠버다이빙 등 전문적인 위험활동
② 전문동호회 목적으로 여행 시 또는 운동경기 참여 등
2. 2015년 5월7일부터 여행불편보상 담보가 추가됩니다.
(가입금액/보상금액 : 3억, 2억/20만원, 1억/10만원)
<여행불편 보상 담보 주요 내용>
1) 보상하는 손해
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, 수화물 도착 지연, 수화물 손실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
대체 운송수단이 제공되지 않거나, 수화물이 예정시간으로부터 지연도착, 파손된 경우
식사 비용, 간식, 전화통화 및 숙박비, 교통비, 대체 필수품 구입 비용을 일부 보장
2) 보상하지 않는 손해
① 명시적,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,해,공 군사력에 의한 선포 또는 비 선포된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
② 피보험자, 수혜자에 의하거나 이를 위해 행해진 불법적 행동교통수단의 조작자, 조종사로 종사하는 상황에서의 손실
③ 세관이나 여타 정부기관에 의한 압수 또는 보관조치
④ 피보험자가 수화물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
⑤ 수화물의 손실에 대해 항공사나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재산손실보고를 취하지 않은 경우
⑥ 항공사 또는 그 지정자나 대리인에 대해 수화물을 포기하는 경우
<보험금 청구 서류>
위 불편사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공통서류는,
보험금 청구서, E-Ticket, 피보험자 여권 사본 및 출입국 사실 증명서, 항공사 확인서(위 사항이 발생했다는 letter)
이며,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PDF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